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후 초기불량 하자로 반품했는데 판매자의 환불 거부로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건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소보원의 분쟁 조정이 최소 6개월 기다렸다는 내용이 네이버에서 꾸준히 검색되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간략하게 정보 공유합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절차를 거쳤고 분쟁조정을 접수해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중순쯤에 분쟁조정 담당자가 배정된 후 1차 연장기한 24년 6월초까지 기다렸는데 2차 연장된다고 합니다. 2차 연장은 24년 10월까지라고 문자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는 한 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먼저 연락온 적 없었고 기다리다 몇 번 전화해 봤는데 항상 부재중이었습니다.
참고로 법정기간은 30일이내이고 1회에 한 해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연장 가능합니다. 21년도 관련 기사가 있는 걸 보니 법정기간 초과한 지는 한참 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