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심판 – 일반소송 외 절차 – 민사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
변론기일날은 어떤 의미?
보통 소액사건의 경우 1~2회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과 정보 검색할때 봤던 사례를 보면 같은 시간대에 여러개의 사건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날 수 도 있고 길어야 10분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변론할 기회라기보다는 변론기일 전에 낸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판사가 사실관계 등 확인을 하는 자리라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
변론기일 준비하기
1.쟁점사항과 본인 주장 등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전자소송이라도 본인이 했던 주장과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법적요건은 확실히 인지하고 참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판사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긴 대답보다는 아주 핵심만 말해야 그나마 판사가 들어줄겁니다. 서증 등 은 실제로 출력해서 휴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사건번호는 바로 얘기할 수 있게 외운다.
법원에 문의할 때 등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사건번호입니다. 특히 변론기일날 혹시라도 법원관계자가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면 사건번호를 얘기하면 됩니다. 판사가 방청석의 당사자에게 사건을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고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니 판사가 바로 제지한 후 사건번호를 얘기하라고 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면 안내에도 서면을 제출할 때 사건번호를 기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제일 먼저 파악하는 정보입니다.
3.진행과정
신분증확인 → 순서가 오면 판사가 호명함(사건번호, 당사자 호명) → 원고석 및 피고석 착석 → 스크린에 서면이나 자료 띄어놓고 판사의 질의나 사건이 진행됨
진행과정은 실무적인 거라 법원마다 조금 다르다고 하니 참고만 하세요.
4.미리 가서 다른 사건을 방청한다.
판사 스타일 파악 겸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도 할 겸 미리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비전문가가 셀프로 하는 소송으로 정보가 다르거나 틀릴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