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서류 열람하는 방법
피공탁인 입장에서 공탁서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공탁통지서를 확인해서 공탁인이 전자공탁을 한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있는 경우는 전자공탁을 한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원에서 보내준 안내서에도 나와있어요.
즉, 방문 공탁이나 다른 방식으로 제출한 공탁은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열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자공탁으로 접수된 사건만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 전 해야 할 작업: 사용자등록
전자공탁 서비스를 처음 이용한다면 사용자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로그인만으로는 공탁서류 열람이 불가능하며, 사용자등록을 완료해야 공탁 사건 조회·제출·열람 기능이 열립니다.
● 사용자등록 시 필요한 정보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기본 인적사항 입력
- 휴대폰 본인 인증
사용자등록은 한 번만 해두면 이후 모든 전자공탁 처리 및 열람에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서류 열람하는 방법 (단계별 안내)
아래 단계는 PC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전자공탁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전자공탁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등록 완료 여부 확인
처음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등록’ 메뉴에서 기본정보 입력 → 인증 절차 완료하세요.
이미 완료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로그인해야 열람신청 가능합니다.
3. ‘열람/발급’ 메뉴로 이동
메인 메뉴에서 ‘열람/발급’>’열람신청’ 선택 후 신청합니다.
4. 정보 입력 후 신청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공탁통지서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 보고 입력하면 되고 공탁열람사유는 안 적어도 가능했습니다.
5. 이메일로 알림 오면 열람하기
신청 후 이메일로 알림이 옵니다. 당일 오전에 신청해서 그날 오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전자공탁 열람 조건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전자공탁으로 접수한 사건이어야 한다.
- 사용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 업무시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