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자 연말정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활용하자

퇴직 후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익숙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세금 환급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등 연말 전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라면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거나 공제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무직 상태가 된 경우 연말정산을 직접 챙기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고스란히 놓칠 수 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될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도 중간에 퇴직할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간소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고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자료는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입이라면 세금이 적어서 환급 받을 수 도 있으니 잘 챙기기를 바란다.


1)퇴사한 연도의 연말정산때까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퇴사한 연도의 연말정산때까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해서 정산할 수 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누락된 공제항목까지 모두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온라인에 있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잘 체크 해봐야 한다.

2)이직해서 새로운 직장에 소속된 경우

이직한 경우에는 신고까지 신경 쓸 필요없이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가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라는 곳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전직장을 다닌지 오래된 경우나 필요없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최근5년까지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해당하는 개념이다.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방법이 아예 다르다. 원칙적으로 일한 기간(근로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니 나중에 문제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전히 반복되는 연말정산 누락

이처럼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누락이나 미진행 사례는 지금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회사에서 퇴사자 연말정산을 간단히 처리하거나 아예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 환급 등 연말정산만 따로 담당하는 사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신경쓰는게 좋다. 또한 연말정산은 회사의 업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약간의 대행업무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퇴사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퇴직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환급액을 꼭 찾아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자신의 세금 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자.

예전에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이용해봤는데 정확하고 실용적인 상담이 가능한 곳이었다. 사례도 다양하고 초보자가 상담하기에도 괜찮다. 지금은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은 듯하니 참고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