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결정 후 피고(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본안 전환된 경우의 증빙하는 방법(전자소송)
정보검색을 해보니 꼭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추가 서증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할 때 냈던 첨부목록을 서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임을 참고하세요.
1.법원에서 서증 전환을 진행하는 경우
입무처리지침을 보면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보정권고하거나 직접 서증으로 전환시킨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보 검색할 때 이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서증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사건조회 후 오른 쪽 메뉴선택에서 사건기록열람의 서증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전환할 때까지 비어있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시행 2025. 1. 31.] [대법원재판예규 제1893호, 2025. 1. 21., 일부개정]

2.원고가 직접 서증전환 하는 경우
저의 경우에는 변론기일 정해진 날 전후로 따로 서증관련해서 보정받은 건 없었고 변론기일이 예상보다 일찍 잡혔고 3주후라서 제가 전환하였습니다.
서류제출>서류검색에서 ‘서증’을 검색하였고 민사카테고리의 서증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지급명령때 접수한 모든 서류가 보입니다. 그 중 증빙에 해당하는 것들(지급명령 신청서의 첨부목록)만 서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하였더니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현재 관할법원에서는 원고가 직접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필수로 해야하는 것인지 그 여부는 모르겠고 일단 저는 직접 했습니다.

3.보정명령에 의해 서증전환 하는 경우
보정명령으로 지급명령신청관련 전자서류를 모두 본안에 맞게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기타
본안 전환시 어쨌든 지급명령신청서가 소장으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안 전환시 추가 인지료 등 비용은 납부해야합니다. 이건 보정명령으로 얼마내야할지 다 알려줍니다.
*비전문가가 셀프로 하는 소송으로 정보가 다르거나 틀릴 수 도 있습니다.
테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