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예: 쌀, 기름 등) 또는 유가증권(예: 어음, 수표 등)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별도의 재판기일이나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즉,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불러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바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특징
-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 일반 소송과 달리 재판기일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소멸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집행력 부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 청구에 한정됩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예시
-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양육비 등 금전채권을 강제로 받기 위한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절차 요약
-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이의 있으면 통상 민사소송으로 전환
추가 납부 후기
지급명령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금전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채무자의 이의 신청으로 본안 전환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그에 대한 보정명령(이의신청)과 안내장을 채권자에게 보내주니 잘 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번에 받아보니 조정절차와 소송전환에 따른 납부 이렇게 2가지가 선택가능했고 소송전환시 추가 납부 금액이 얼마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 조정 의사라 없을 것 같아서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안내장에 있는 대로 메뉴에 가서 하면 됩니다.
※ 전자소송포털에서 정한 방식(전자독촉사건의 경우)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메뉴를 순차 클릭하여 소송비용 납부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독촉의 경우 인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전자소송포털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고 은행 등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