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보험 이해하기: 필수 정보와 가입 기준

4대보험이란?

4대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가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다.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퇴직자 등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각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5년 4대보험 보험료율

보험명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국민연금4.5%4.5%9%
건강보험3.545%3.545%7.09%
고용보험0.9%0.9%1.8%+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업종별 상이

2025년 4대보험 가입 기준

보험명의무가입 기준(주당)제외 대상 주요 예시
국민연금1개월 이상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 만 60세 이상 등
건강보험1개월 이상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고용보험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단,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미만 근속 시)
산재보험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전원 의무가입일부 특수 업종(가구 내 고용 등)만 제외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기준
    •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모든 사업장 근로자.
    • 의무가입 조건: 사업장에 소속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대부분이 해당.
    • 가입 제외 대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 만 60세 이상 등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25년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해 총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최근 연금 개혁 논의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 연령 등 제도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금액과 보험료율 자세히 보기(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기준
      • 가입 대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 의무가입 조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가입 제외 대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한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2025년에도 보험료율은 동결됐으며, 비급여 항목 축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이 이어진다고 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준
      • 가입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의무가입 조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폭넓게 포함
      • 가입 제외 대상: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미만 근속 시)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다. 2025년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총 1.8%)한다.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부담한다. 2025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특수고용직 가입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변화가 있다고 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기준
      •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 업종·규모 제한 없이 의무가입
      • 의무가입 조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
      • 가입 제외 대상: 선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2025년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확대되고 장애급여 지급 범위와 재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니 정보를 잘 체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