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셀프소송 변론기일 준비하기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심판 – 일반소송 외 절차 … 더 읽기